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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일ㆍ생활균형센터

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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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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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육아기지원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출산한 근로자와 배우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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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지원

아빠육아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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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군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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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