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환경개선 지원
스마트 워크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혹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 또는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워크 환경개선은 재택근무 등 디지털노마드 확산으로 다양한 근로방식 실현을 도와주는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고용노동부)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입니다.
지원대상 품목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제외
지원요건
-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여야 함
- 2)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활용
- 3)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받는 절차는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 하단 참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센터 사업계획서 승인 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첨부파일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