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육수당 지급
-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 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증 심사비용
심사비용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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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500,000원 | ||
재인증 신청 | 500,000원 |
심사비 납부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가족친화 인증사업 관련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 02-6309-904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