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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homepage/bwlbc/_Img/Content/bffm_logo.jpg)
가족친화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의 유형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날’)시행
- 가족친화직장교육
- 장기근속 휴가지원
-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 상담제도
- 가족초청행사
- 가족건강검진지원
- 가족휴양시설제공
- 배우자전근시 근무자 이동지원
- 가족프로그램 가족참여프로그램운영
유연근무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시차 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 단시간(시간제)근무
- 스마트워크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 육아휴직
- 출산전후 휴가
-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자녀 학자금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 휴가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직장내 어린이집
가족친화인증 신청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 신청대상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인증 | 내용 |
---|---|
신규 인증(3년) |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
유효기간 연장 인증(2년) | 신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
재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 |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증가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경력 개발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결근율과 이직율 감소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생산성 증가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