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
| 육아휴직 (1년을 한도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36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48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을 한도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36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480만원 | |
| 대규모기업 | 10만원 | 12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지원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상요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 구분 | 인수인계기간 (1개월 지급액) |
1개월 지급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120만원 | 월 80만원 |
| 대규모기업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