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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일ㆍ생활균형센터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 확대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부

지원유형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내용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연근무 활용지원의 유형과 지원금액 안내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월 6~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1년간)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함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30명)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시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의 종류와 지원금 용도안내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인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등은 포함합니다.
간접노무비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새롭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무체계 개편,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 인건비 80% 한도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합니다. (최대 1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인건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인건비안내
구분 3개월 지급액 1년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180만원 720만원
간접노무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간접노무비 안내
구분 3개월 지급액 1년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기업
30만원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