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 확대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부
지원유형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내용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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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11일 활용 | 월 12일 이상 활용 | ||
재택·원격근무제 | 15만원 | 30만원 | 360만원(1년간) |
선택근무제 | 30만원 | 360만원(1년간)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함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30명)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시설
종류 | 지원금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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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인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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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등은 포함합니다.
간접노무비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새롭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무체계 개편,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 인건비 80% 한도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합니다. (최대 1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인건비
구분 | 3개월 지급액 | 1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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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
180만원 | 720만원 |
간접노무비
구분 | 3개월 지급액 | 1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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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기업 |
30만원 | 1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