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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일ㆍ생활균형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유형에 대한 설명이오니 참고해서 정부 지원 훈련을 신청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신청방법

1.구직등록,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2.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3.훈련상담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4.내일배움카드 발급, 5.카드발급(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6.내일배움카드 수령, 7.수강신청, 8.자비부담액 결재, 9.훈련수강
  • 온라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접속 구직등록 (신청내역 확인후 고용센터 담당자 인증 1~2일소요)
  • 오프라인: 지역 관할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
    • 부산고용센터 (남구,동구,부산진구,사하구,서구,연제구, 영도구,중구) ☎ 051-860-1919
    • 부산동부고용센터 (금정구,기장군,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 051-760-7100
    • 부산북부고용센터 (강서구,북구,사상구) ☎ 051-330-9900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신청방법

step0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1.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2.오프라인 신청은 방문전 해당센터로 문의 후 방문신청 > step0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350) > step0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1.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2.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 신청 > step0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사업주 지원 훈련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신청방법

  • 훈련과정 인정
    1.훈련과정 인정 신청 사업주/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훈련과정 인정 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3.훈련과정 인정 통보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훈련기관
  • 훈련비용 지원신청 1.훈련과정 인정 신청 사업주/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훈련과정 인정 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3.훈련과정 인정 통보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훈련기관
  • 사업주훈련 문의 (산업인력관리공단)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금곡동) busan.hrdkorea.or.kr ☎ 051-330-1910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용당동) busan.hrdkorea.or.kr ☎ 051-620-1919